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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 (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)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소멸확인

대법원 1994.08.12 선고 93다9460 판례